▲성추행 사건과 관련,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들은 곡성군이 당사자에 대해 직위해제하자 "중징계하라"고 요구해왔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오마이뉴스 강성관
전남 곡성군이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간부 공무원 A(58) 사무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성추행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중이던 A씨는 15일 곡성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고 곡성군은 A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 수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곡성군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말 쯤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B씨에게 담뱃불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여직원의 볼에 뽀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A씨는 피해 여직원에게 "가슴이 풍만하다"는 등 성적 발언을 하고 C씨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곡성군은 A씨에 대해 전보조치 한 이후 지난 6일에는 '근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했지만, 공무원노조와 여성단체들은 "곡성군청은 각계의 징계요구를 무시한 채 직위해제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안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징계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초 곡성군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당사자인 A씨가 사표를 제출하고 공개사과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 된 셈이다.
한편 A씨는 15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곡성군이 그 동안 힘들여 차곡차곡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에 본의 아니게 큰 손상을 입히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라며 "저의 행동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피해의식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더 이상의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주시고,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곡성군지부는 당사자가 공개 사과하고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성추행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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