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곳곳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이 관리소홀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일부 시민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도심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양산시민신문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보면 동네 곳곳에 비치된 헌옷 수거함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원재활용과 이웃돕기 기금마련 등을 위해 설치된 헌옷 수거함이 관리소홀로 인해 도심미관을 해침은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개인이나 사회단체, 민간업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옷 수거함이 쓰레기 투기 등 일부 시민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관리소홀로 수거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
그나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의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헌옷을 수거하고 있고 수거함의 관리도 해당 업체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름과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봄과 가을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하고 있다"며 "수거함의 파손이나 수거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직원을 보내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이 무작위로 설치한 헌옷 수거함.
불우이웃 돕기 등 좋은 취지에서 헌옷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정이 나빠지면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네 골목길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의 경우 시민들의 외면 속에 파손되고 색이 벗겨진 채 방치돼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의 개수나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헌옷 수거함의 운영과 설치문제는 시의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헌옷 수거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로변이 아닌 동네 골목길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도로변에 설치된 수거함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목적인 경우 도로점용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옷 수거함에 대한 마땅한 관리규정이나 시설물 규격에 대한 관련 법규나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옷 수거함은 설치 업자에 따라 규격과 모양이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아닌 개인이 설치한 수거함에는 수거반의 연락처나 문의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리자나 관리상태도 알기 어렵다.
비록 헌옷 수거함이 좋은 취지로 설치됐더라도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흉물로 방치된 헌옷 수거함에 대한 철거와 현재 여러 단체로 산재되어 있는 수거함 관리체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http://ysnews.co.kr/) 127호(2006-04-07)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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