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열차승차권 취소 수수료 제도 개선"

이철 사장, 18일 국회 건교위에서 밝혀

등록 2006.04.19 10:30수정 2006.04.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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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차승차권에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가 인하되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열차승차권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예매했더라도 사정상 탑승이 불가능할 경우 예약 및 예매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승객들도 모르는 여객운송약관상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많은 철도 이용객들은 항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는 수수료는 그동안 철도이용객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였다.

지난 3년간 철도공사 수수료 수익 87억 원

한국철도공사 지난 3년간 각종 수수료 수익 현황

(’04.4.1~’05.12.31) (단위 : 만원)

구 분

KTX

새마을

무궁화

철회수수료

19억7790

6억5,100

8억7,600

위약수수료

2억560

4,170

590

반환수수료

2억8,250

8억900

12억9,300

총액

87억3,820

ⓒ 김민식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경기도 안산시 상록 갑)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항공기나 고속버스에도 없는 각종 수수료를 철도이용객에게 부담케 하여 지난 3년 동안 철도공사가 87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었다"고 지적하면서 열차승차권의 취소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각종 수수료에 대한 이용객의 부담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발 하루 전 취소해도 수수료 10%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열차승차권 예약이나 예매 후 철회, 변경, 위약, 반환에 대해 각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 예로 4인 가족이 KTX를 이용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 표를 예매할 때 1인당 4만4800원에 4인이니 17만9200원을 요금으로 낸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출발 하루 전에 이를 취소할 경우, 출발 하루 전 승차권 반환 기준에 따라 경우 운임·요금의 10%, 총 1만7928원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1인 및 4인 가족 기준 수수료 부과 현황

약관상 기준일

수수료 기준

실제 수수료

1인당

예약

출발 2일전까지

400원

1,600원

400원

출발 1일전~출발시각 전까지

운임의 5%

8,960원

2,240원

출발시각 이후

운임의 10%

17,928원

4,480원

예매

출발 2일전까지

400원

1,600원

400원

출발 1일전~출발시간 전까지

운임의 10%

17,928원

4,480원

출발시각~10분 경과

운임의 20%

35,856원

8,960원

출발시각 10분~도착시간

운임의 30%

53,784원

13,440원

서울-부산 KTX 요금 : 44,800원 × 4매 = 179,200원

ⓒ 김민식
또한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해 예약이나 예매할 때에는 승차권 발권에 따른 인건비나 종이비, 자동발권기 등의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영업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결제한 열차출발 전의 승차권에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또한 고객의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철도 이용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취소·반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출발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운임의 5%, 그리고 출발 이후 고속버스처럼 운임의 20% 정도로 단일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여객운송 및 물류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한국철도공사가 보다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차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이철 사장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교통편별 예약·예매 수수료 현황

한국철도

고속버스

항공기(국내선)

결제 후 예약변경

400원

없음

없음

결제 후 구간변경

400원

없음

없음

티켓 재발권

400원

없음

없음

결제 후

예약취소

환불

출발 2일 전

400원

없음

없음

출발 1일 전

운임의 10%

운임의 10%

없음

출발시각

이후

10분경과

운임의 20%

운임의 20%

운임의 10%

도착시각

운임의 30%

ⓒ 김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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