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최병선
온도와 압력에 따른 도시가스 팽창분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부당요금이 2004년 말까지 570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가자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부당요금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아파트연합회(상임공동대표 박인규, 이하 한아연)는 가장 큰 피해자인 개별난방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가스회사를 상대로 부당요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시가스부당요금되찾기운동본부'를 발족했다.
한아연은 "대한도시가스 등 전국의 17개 도시가스회사가 계량기의 온도상승에 따른 가스부피 팽창으로 2001년까지 1939억원의 판매량 차이를 기록한 데 이어 2002년~2004년까지 최근 3년간 또다시 3561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가정 등 도시가스 수요가의 피해액이 연평균 1천억원선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부당요금은 수요가 세대당 평균 8만원선에 달하는 것으로서, 1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피해액이 8천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도매구입할 때는 0℃, 1기압의 기준부피를 적용하는 데 비하여 각 가정 등 소비자들에게 소매공급할 때는 가정용 계량기의 온도가 15℃ 안팎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과정에서 가스부피가 팽창하는데, 도시가스회사들은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왔다.
도시가스는 온도가 2.75℃ 높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하며, 계량기의 고도가 79미터 높아져 압력이 10밀리바(헥토파스칼) 낮아질 때마다 1%씩 팽창한다.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나 고지대에 설치된 옥내 계량기의 경우 저지대 옥외 계량기에 비하여 도시가스가 4~5% 추가 팽창하여 소비자들 사이에도 부당요금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요금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용 당시 계량기를 통과하는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체크하여 0℃, 1기압의 상태로 보정해 주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