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키로

6개월 만에 조례안 확정... 구청, 30% 적용 주장하며 재의요구할 듯

등록 2006.05.12 11:57수정 2006.05.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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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남구의회 15명 의원이 발의해 접수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6개월 만에 구의회를 통과했다.

강남구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제15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강남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청은 재산세 탄력세율 30%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에 반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인 결정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김강빈 의원(도곡2동)은 "정부의 지난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구 주민들은 공시가격의 상승,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확대 등으로 보유세의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구민들의 세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의 50%를 감소해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재산세 탄력세율 50%가 적용되면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대상자 확대(주택: 9억원→6억원)와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확대(150%→300%)되어 줄어든 재산세의 상당액이 종부세로 전가되어 주민의 세부담 경감혜택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역 자치구 중 재산세 인하폭이 가장 높아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 중인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되면 강남구 재정의 감소로 주민복지 등 역점사업이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웅 재무국장은 "타구의 탄력세율 적용 사례나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성 측면,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 주민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대상의 확대로 강남 주민들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탄력세율 적용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난해에도 처음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다가 구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없던 일로 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탄력세율 적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례안을 적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의원들은 구청이 재의를 요구해도 탄력세율 50%로 적용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이 7억7천6백만 원인 대치동 삼성 38평 아파트는 지난해 재산세를 99만3천여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재산세 168만 원과 종부세 79만2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가 적용되면 대치동 삼성 38평 아파트는 재산세 84만 원과 종부세 101만2천 원으로 62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재산세 탄력세율 30%가 적용되면 재산세 117만6천 원과 종부세 92만4천 원으로 세금감면액이 37만2천 원으로 줄게 된다.(아래 표 참조)

6개월 만에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에 대해 구청은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과연 지방선거 끝나는 6월에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조례안이 그대로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 탄력세율 적용시 경감 사례

탄력세율 적용시 경감 사례 ⓒ 자료제공: 강남구청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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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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