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범죄자도 최소한 인권 보장받아야"

<피의자 인권 이토록 짓밟는 의도가 뭔가>라는 논평을 통해 주장

등록 2006.05.30 19:34수정 2006.05.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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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관련 보도 중 일부 신문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최민희/민언련)은 <피의자 인권 이토록 짓밟는 의도가 뭔가>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범죄자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의 핵심은 일부 언론이 피의자 지모씨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하는가 하면 박모씨의 경우 피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도 실명까지 공개했다는 것이다.(표 1 참고)

표1
표1민언련
특히 <중앙일보>의 경우 박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후 첫 보도가 나갔던 22일 3차례에 걸쳐 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24일자 신문에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지씨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

22일부터 지씨와 박씨의 실명을 보도했던 <중앙일보>는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동아일보>도 23일부터 지씨와 박씨의 실명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는 박씨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한편 민언련은 지씨에 대한 무분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들은 '사건해결'이나 '국민 불안 해소'와 무관하게 "지씨의 '사생활'을 낱낱이 보도하는가 하면, 신용카드 사용이나 핸드폰 사용 내역 등 지씨 행적에 대한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지씨의 '배후'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4일자 기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씨의 카드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25일 합수부 발표를 근거로 지씨의 핸드폰 사용내역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민언련은 "피의자에 대한 공분이 큰 사건일수록 냉정한 접근을 해야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피의자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언련 논평 전문보기

덧붙이는 글 |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덧붙이는 글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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