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는 이런 무기도 없었다오!조수일
이날 행사에 참석한 3명의 노병들은 군악대의 연주 속에 열병차에 올라 후배 장병들로부터 경례를 받자 "충성"이라는 힘찬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를 하며 현역장병 못지 않은 당당함을 보여줬다. 특히, 부대를 찾은 양운초등학교 250여 명의 학생에게는 살아 있는 안보교육이자 6·25 전쟁의 교훈을 상기할 수 있는 현장 학습의 좋은 계기가 됐다.
이밖에 부대는 기동대대 장병들의 특공무술 시범과 현대화된 우리 군의 장비와 물자 전시 등 참전용사들과 호국보훈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6·25전쟁 동안 전공을 세운 수훈자에게 발급된 무공훈장은 16만2천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아직 주인의 품에 안기지 못한 훈장이 아직도 8만여 개가 된다.
창군 당시에는 상훈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8일이 되어서야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무공훈장은 전쟁 기간 중에는 가수여증과 약장만 지급했다. 정전 후 1955년 3월부터 1959년까지 1차로 현역 복무자에게 정식 훈장증과 정장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육군과 국가보훈처가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53단에서도 2002년에는 296명, 2003년 55명, 2004년 27명, 2005년에는 16명, 올해에는 4차례에 걸쳐 11명의 수훈 사실을 확인하여 부대 초청이나 방문을 통해 훈장을 전달한 바 있다.
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무공수훈자와 유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훈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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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훈장 단 팔순 노병, 기백은 스무 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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