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영농' 목적 농지 취득할 경우엔...

[홍용석의 부동산 이야기 12] 농지의 의미와 소유

등록 2006.06.30 22:00수정 2006.06.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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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열두 번째 입니다. 오늘은 토지에 관련된 용어 중 '농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란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농지는 전(밭), 답(논), 과수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싸잡아서 '농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농지로 봅니다.

요즈음 주말영농이나 체험영농을 하시고자 농지를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말영농 혹은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입니다. 즉,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을 다 합해서 1000㎡미만으로만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영농이나 체험영농을 하시려고 농지를 취득하실 때는 농지 소재지의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본인이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는 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매로 농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수요자임을 증명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상속받은 농지를 다 소유할 수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초과분)는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4일인데, 주말영농 혹은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시는 경우는 처리기간이 2일입니다.

만약 주말영농이나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영농 혹은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시면 해당 농지를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농지에 대한 투기로 보는 것입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의 사유로 인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6월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런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처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20(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년 1회씩 부과됩니다.

오늘은 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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