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 경유100을 넣은 차 뒤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연합 활동가들환경운동연합
한편, 산자부는 고시 2006-37(2006년 4월 13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을 통해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BD20)는 저장시설 및 자가 정비시설 및 자가용주유취급소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산자부도 사업장을 제한하는 퇴행적 조건을 내걸었지만 BD20의 시판에 품질 문제는 없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산자부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제도와 기구를 통해 품질 관리 및 유통 과정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같은 기관에서 품질 관리와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유통에서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사실상 정유사가 공급계약을 통해 조달한 바이오디젤을 경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만 바이오디젤을 보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바이오디젤 보급이 정유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자발적 협약의 형식으로 바이오디젤 구매 물량을 정하고 바이오디젤 품질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유사들이 결정한다. 정부는 스스로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정부가 정한 바이오디젤 품질 기준도 정유사의 기준에 밀린다. 정부가 중기 바이오디젤 보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기인한다. 석유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를 갖는 소수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편익을 우선 고려해서 바이오디젤 보급에 앞장설지 의문이다.
둘째 이번 조치는 바이오디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다양한 선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품질 논란을 직접 확인할 목적으로 6월 한 달간 전국 200명의 시민이 바이오디젤을 체험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냄새가 좋고 매연이 적으며 차량운행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체험후기를 남겼고, 적극적인 바이오디젤 구매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묵살될 것이다. 지난 5ㆍ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단체장 후보들은 고유가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바이오디젤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제는 당선된 단체장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관용 상용차가 바이오디젤을 이용하려고 해도 주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