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 당선무효 되나?

회계책임자 W씨 금품제공 혐의... 선관위, 검찰에 고발

등록 2006.08.18 16:07수정 2006.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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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이수영 현 성남시의회 의장의 회계책임자이자 배우자인 W(52. 여)씨가 자원봉사자인 J(44. 여)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경기 성남 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J씨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 수정구선관위는 최근 관련자 5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금품을 제공한 W씨와 금품을 수수한 J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회계책임자의 형량에 따라 이수영 시의장에 대한 당선유지 또는 당선무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영 시의장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 법에 의하면 보상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성남시의회 이수영 의장의 회계 책임자였던 W씨는 지난 2월 이수영 후보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비용으로 190만원을 J씨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회계책임자인 W씨는 "직원이다 보니 선관위에 질의해서 직원 월급 및 전화요금, 전기요금을 선거외 자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해서 선거통장을 통해 선거외 자금으로 신고한 바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품을 받은 J씨는 "이수영 후보 사무소에서 일한 댓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수정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일한 댓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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