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간담회.오마이뉴스 박정호
"국적 다양성과 내부 다양성 함께 가야 할 때"
하지만 참석자들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김미현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은 "국내 영화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외화의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과연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겠나"라고 반문했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정책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관객의 선택을 제한하는 역차별의 문제도 남는다. 가령 '대박' 영화를 보러온 관객들은 표가 없어 돌아가고, 예술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대안영화관은 파리 날리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김수경 <씨네21> 기자는 "대안상영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업영화적 접근"이라며 "예술영화에 대한 저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멀티플렉스를 찾는 관객들이 얼마나 대안상영관을 찾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별도의 독립영화, 예술영화 전용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박형섭 변호사 "7일 이상의 최소의무 상영일수를 못박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아래로부터 다양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해 '관객 운동' 몫으로 돌리기도 했다.
반면, 스크린 점유율 제한 비율을 20%대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최영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국장은 "국적 다양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내부 다양성의 문제가 중첩돼 스크린쿼터운동이 질책을 받기도 한다"면서 "스크린 쿼터를 원상 회복하는 문제와 내부 다양성의 문제가 같이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영화제작자협회 회장은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것은 변칙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좌석수로 제한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을 높인다"고 규제의 강도를 한 단계 높이기도 했다.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다양한 영화가 걸릴 수 있는 내실 있는 조치로 '상영영화 수 쿼터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것 보다 상영해야 하는 영화 수를 50, 60%로 하는 게 다양한 영화가 걸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천영세 의원은 "영화 <괴물> 때문에 갑자기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며 "오래 전부터 영화의 '쏠림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아직 민주노동당의 당론이 아니다. 천 의원은 좀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배급사들과 극장주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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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과 <시간>... 영화 '쏠림현상'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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