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충남 서산시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이 진행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미국의 증원 전력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작통권 환수시 유사시 최대 69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비롯한 미국 증원 전력 투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작통권 환수보다는 용산기지와 2시단의 평택 이전으로 인한 '인계철선의 종말'에 있다. 그런데 보수진영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은 적극 찬성하고 있고, 작통권 환수는 반발하고 있다.
전쟁이 나도 미군은 자동개입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청문회 당시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은 이 조약이 북대서양 조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몬로 독트린 형식(Monroe Doctrine formula)'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몬로 독트린은 제3자의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무력 행사에 대해 미국의 개입 여부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점은 1971년 주한 미대사인 윌리엄 포스트의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그는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공격의 성격·기원 그리고 과정에 대해 한국과 협의한 다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응에는 군사적 개입부터, 북한의 동맹국에 대한 자제 요청, 그리고 남한의 대응에 대한 자제 요구 등 다양할 수 있다"며 "우선은 그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베트남 전쟁 패배의 여파로 1973년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게 된다. 미 의회는 이 결의안에 따라 대통령의 군사력 이용 권한을 대폭 제약하게 되는데, 특히 세 가지 경우에 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명문화했다.
▲첫째는 미국 대통령이 전쟁 선포를 추진할 때이고 ▲둘째는 타국과의 방위조약 등 특별히 법령에 의해 정해진 군사적 행위를 추구할 때이며 ▲셋째는 미국의 영토·재산·군사력에 대한 공격에 의해 발행한 국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서 주요한 조항은 둘째와 셋째의 경우인데, 미국은 한국에 군사력을 대거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미국 대통령은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크게 미국 군사력이 필요한 환경 및 군사력 투입과 관련된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 그리고 적대 행위의 범위와 기간 등이다.
미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최대 90일 이내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평택기지로 사라지는 '인계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