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횡령실태 공공기관에 만연

사후정산 등 검증절차 없는 허술한 여비 규정이 부조리 부추겨

등록 2006.08.22 18:38수정 2006.08.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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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8월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허위출장 문제에 대해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공공기관 허위출장 근절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밑빠진독상은 시민행동이 2000년부터 극심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수여하는 불명예상으로 현재까지 6년간 총 33번에 걸쳐 각급 공공기관에 수여됐다.

시민행동은 건설기술연구원 내부 직원의 제보와 해당 기관 자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 기관 내에 출장자 수를 부풀리거나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갔다온 것처럼 허위 보고해 출장비를 횡령하는 행태가 거의 관행화 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올해 4월 내부 고발에 의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한 부서에서만 1년반동안 약 2000만원의 허위 출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으나 적발된 부서의 특수한 문제로 축소 해석되면서 더 이상의 확대조사를 거부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부서에서만 1년반동안 2000만원의 허위출장비

시민행동과 공익제보자모임은 이 상황에서 건설기술연구원 스스로 더 이상의 자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밑빠진독상 수여와 동시에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청렴위의 조사결과가 미흡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계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행동과 공익제보자모임은 허위출장 문제가 건설기술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부조리라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이미 청렴위에 접수되어 있는 허위출장 고발사건들의 목록과 올해 4월 모 중앙 부처 하위직 공무원이 장관에게 제출한 '허위출장 일소' 건의서를 공개했다.

청렴위 출장비 비리 관련 신고사항 현황
2006년 7월 14일 현재

1. ○○○기관 직원들이 허위로 근무지내 출장 및 관외출장 명령을 받아, 출장 여비를 부정 수령 의혹 신고 (환수액 : 7,430,000원 / 보상금 : 743,000원) - 2002년

2. ○○○기관 직원들이 허위로 근무지내 출장 명령을 받거나 출장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출장 여비를 부정 수령 의혹 신고 - 2003년

3. ○○○기관 직원들이 허위로 근무지내 출장 명령을 받아, 출장 여비를 부정 수령 의혹 신고 - 2003년

4. ○○○기관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출장비를 갹출하여 관할 관청에 주기적 상납 의혹 신고 - 2005년

5. ○○○ 기관 직원 등이 「○○○ 추진 기획단」출장 근무시, 근무지내 출장 임에도 관외출장 여비를 적용, 여비를 부정 과다청구 의혹 신고 - 2005년 / 시민행동
이에 따르면 청렴위에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5건 이상의 허위출장 문제 내부고발 등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횡령금 환수조치가 취해진 것은 2건에 불과하며, 건의서가 제출된 부처에서도 이후 별다른 조사나 시정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시민행동과 공익제보자모임은 이처럼 공공기관 전반에 허위출장이 만연하게 된 주된 원인이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의 허술함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출장비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실비 기준으로 바꾸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는 등 여비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전면 개정해야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과 이를 기준으로 하는 각급 공공기관 여비규정은 일정거리와 일수 등에 따라 정액제로 출장비를 지급하고, 사후 정산 절차도 없어 허위 출장보고가 매우 손쉽게 되어 있다.

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출장비 부정지출과 허위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업무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행동과 공익제보자모임은 이처럼 상식적으로 허술하기 그지없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그대로 방치되어 온 배경으로 예산부족, 박봉 등을 이유로 출장비 부풀리기, 가짜 야근수당 등 상대적으로 작은 부조리를 용인하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작고 일상적인 부조리는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조차 없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국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빼돌려지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가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 http://www.action.or.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3번째밑빠진독상 보고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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