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가 사병 운전금지는 인권침해"

처벌감수 의무 부과는 '위헌' 결정

등록 2006.08.28 11:54수정 2006.08.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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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7일 '현행 사병에게 휴가나 외출 중에 차량운전, 오토바이운전 및 동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군 관행이 인권침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국방장관에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은 육군 모부대에서 만기 전역한 홍아무개씨의 진정에 의한 것. 홍씨는 복무 당시 각군에서 "사병의 출타 시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 위 사항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출타병 준수사항'을 강제로 서명케 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며 올해 5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방부는 "외출과 외박 및 휴가는 병영생활의 연장으로 각종안전사고 예방 및 군인의 본분에 위반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에 준수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나 집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반박했다. 다만 "각급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가운전 금지 및 처벌감수 서약 등은 병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자체 조사한 결과, 국방부지침에 따라 출타병 준수사항이 강제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00사관학교, 국방부 00본부, 국군00사령부 등 예하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출타병 준수사항의 서약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인권위는 사병의 출타 시 자가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 금지의 근거규정을 군인복무규율 제19조 내지 제23조의 명령에서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출타 시의 자가운전 등이 군인의 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판단했다. 이에 '출타병들의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법으로 준수사항을 의무 짓고 서약을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기성 국가인권위 침해구팀장은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장인 국방부장관에게 출타자 준수사항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의 집행을 강제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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