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전남지방경찰청 제공
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에 반대하다 해임된 후 계엄사의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이 순직경찰로 공식 인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월 안병하 전 경찰국장의 미망인 전임순씨가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지방보훈청은 전임순씨에게 순직군경 유족이 됐다고 통보했으며, 그 효력은 오는 9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지난 97년 5월 대법원은 안 전 국장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판시했으며 지난 2003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증서를 수여받았지만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었다.
지난해 8월 전남지방경찰청의 진상조사 발표에 따르면, 당시 김형수 서부경찰서장 등은 "80년 5월 19일 계엄사가 경찰병력을 무장하도록 지시했지만 안 전 국장은 '광주시민이 모인 곳을 향해 총을 쏠 수 없다' '경찰이 무장하는 경우 시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4·19때를 보아도 경찰을 무장시킬 수 없다'며 무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안 전 국장은 곧바로 직위해제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해 그 휴유증으로 신부전증 등 질환을 앓다가 지난 88년 10월 급성호흡 마비로 사망했었다.
경찰청은 국가보훈처 조치에 대해 "고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불법 구금, 고민 및 혹독한 심문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해 투병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공무수행과 법률상, 의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돼 내린 결정"이라고 평했다.
한편 서울지방보훈청은 안 전 국장의 5·18민주유공자 등록을 제적하고 순직군경 유족으로 미망인 전임순씨를 등록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안 전 국장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북 충주 진달래공원에 안장된 안 전 국장의 유해를 국립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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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강경진압 거부 경찰국장,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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