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이종수 위원장오마이TV 문경미
경찰청과거사위원회(위원장 이종수)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미근동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중간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연맹원 학살의혹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남민전 사건) ▲46년 대구 10·1 사건 등 3가지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과거사위원회는 보도연맹원 사건과 관련해 "보도연맹원 명부, 경찰 전산자료, 참전 경찰관들의 진술,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면 보도연맹원의 상당수는 보도연맹 가입 전에 좌익활동을 했다가 전향했던 자들이라고 판단"되지만, "좌익 활동을 하지 않은 선량한 피해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는 보도연맹원의 규모와 성격을 단정해 판단하기 어렵"지만 "계엄령 아래에서 헌병사령관의 특별조치령 공고 이전에 치안국장의 구속 명령에 따라 시행한 예비 검속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연맹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 검속은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는 경찰이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엄 이후부터는 헌병이 예비 검속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보도연맹원의 총체적 피해규모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전산자료 이외의 다른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경찰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처형자의 총 규모는 1만7716명"이라며 "경찰청 자료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보도연맹원 희생자는 35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78년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어낸 보도연맹 관련 처형자 명단에 따르면, 처형자 2만6330명과 연고자 3만8135명이 기록돼 있으나 자료의 작성근거·자료의 성격·활용목적·작성기준을 확인하지 못했고, 개인별 활동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아 분석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번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경찰에 의한 처형 1081명 ▲국군에 의한 처형 5157명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한국전쟁 당시 경찰과 군이 민간인을 적법한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집단학살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또한 경찰이 한국전쟁 이후, 한국전쟁 당시 처형자와 처형자의 연고자에 대한 존안자료를 전산화해서 신원조사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청 과거사위는 "국가기관인 경찰과 군이 적법한 사법절차에서 벗어나 좌익활동 관련자나 무관한 양민을 학살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남민전 조직의 위험성 과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