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욕설 파문 광주 서부교육장 검찰 고발

"국회 모독죄... 책임 물어야"

등록 2006.10.20 16:33수정 2006.10.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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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장.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장. ⓒ 광주드림 임문철

국회 교육위원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원색적인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윤영월(55) 광주 서부교육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교육위는 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등 8명이 긴급 발의한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유기홍 의원 등은 "욕설행위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전체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회의진행을 방행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는 형법 제138조에 규정된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의 죄' 혐의로 윤영월 교육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형법에 따르면, 138조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윤 교육장은 지난 19일 전라남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부터 신설학교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추궁을 당했다.

이후 윤 교육장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아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 "쌍놈의 ××"라는 욕설을 했다. 윤 교육장은 감사장에서는 사과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별도의 성명서에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교흥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은 물론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이런 일은 처음있는 일로 검찰 고발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원본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19일 "진위를 파악해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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