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과를 보고하는 정피모 대표이은희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모임' 의사처벌분과(대표 정백향, 이하 정피모)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앞에서 인권유린을 한 정신과전문의들이 처벌을 받도록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1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백향 대표는 사건 경과보고에서 "정신병원·기도원 등 정신보건 감금시설이 많은 의정부지역의 특성상 강제입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을 빈번히 접한 수사검사가 정상인이었던 자신들을 강제 입원시킨 정신과의사들에 대해 '정신보건법 및 감금죄'로 기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그러나 의정부 상급검사들이 수사·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열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 항고를 하여 서울 고검의 재재기 수사명령까지 났지만, 다시 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나 '정신보건법위반죄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감금죄로만 기소'해 결국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검찰이 수사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을 입원시킨 의사들의 진단이 옳았음을 입증시키기 위한 '공문'까지 조작하고는 수사기록에는 편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