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신입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25일 의정부지법·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등록 2006.10.26 10:06수정 2006.10.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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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를 보고하는 정피모 대표
사건 경과를 보고하는 정피모 대표이은희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모임' 의사처벌분과(대표 정백향, 이하 정피모)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앞에서 인권유린을 한 정신과전문의들이 처벌을 받도록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1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백향 대표는 사건 경과보고에서 "정신병원·기도원 등 정신보건 감금시설이 많은 의정부지역의 특성상 강제입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을 빈번히 접한 수사검사가 정상인이었던 자신들을 강제 입원시킨 정신과의사들에 대해 '정신보건법 및 감금죄'로 기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그러나 의정부 상급검사들이 수사·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열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 항고를 하여 서울 고검의 재재기 수사명령까지 났지만, 다시 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나 '정신보건법위반죄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감금죄로만 기소'해 결국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검찰이 수사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들을 입원시킨 의사들의 진단이 옳았음을 입증시키기 위한 '공문'까지 조작하고는 수사기록에는 편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의 이중잣대를 규탄하는 오모씨
법의 이중잣대를 규탄하는 오모씨이은희
정피모 회원인 오아무개(36)씨는 "어떤 환자도 입원시킬 자격이 없는 '전공의'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되었으나 전문의인 박(44)씨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전문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오씨는 "전공의는 '정신보건법 위반죄'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전화·산책·면회를 전면 금지 시켜 인권을 더 무참히 유린한 전문의는 '정신보건법 위반죄를 무혐의 처분'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며 법의 이중 잣대를 규탄했다.

506일동안 강제입원 당한 박모씨
506일동안 강제입원 당한 박모씨이은희
회원 박아무개(65)씨는 "정신과 의사가 신이 아닌데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고 있지 않다"며 "똑같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법의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피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지를 갖고 수사와 기소부터 새롭게 시작해 정신보건법 위반을 바르게 적용한 공소장으로 변경하고 바르고 공정한 항소심 판결을 해달라"고 의정부지법·지검에 촉구했다.

이날 정피모 피해자와 관련자 70명이 넘게 자리한 가운데 조윤신 의정부지법 합의부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5시 30분 제1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이 열렸으나, 오는 11월 15일 오후 5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조 부장판사는 공판 연기 이유에 대해 "국내에서 의사가 '감금죄'로 기소 된 첫 공판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며 "(정신보건법에 대한) '법리' 문제인 사건이라 피해자들을 다른 목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입원시킨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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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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