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은 묘지 원칙·규칙 수용하되, 자연과 숲 형태여야"

LG상록재단, 지난 3일 '수목장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 개최

등록 2006.11.06 09:41수정 2006.11.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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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
'수목장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이형웅
수목장이 장묘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2시 LG상록재단이 '수목장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수목장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 가운데 '수목장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가(산림으로 봐야 하는지, 묘지 시설로 봐야하는지)', '수목장에 대한 법률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주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온 이윤희 전 LG상록재단 사업팀장은 "수목장은 법과 제도로써는 묘지의 원칙과 규칙을 수용하되, 실제적으로는 자연과 숲의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사망 후 장례와 화장까지의 과정은 장사관련법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수목장에 유골분이 도착하는 순간부터는 산림관련법과 수목장 조례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분야와 산림분야의 역할분담이 각 각의 전문성을 살려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현재 개정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장의 '자연장제도의 도입과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는 현재 개정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개정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수목장 부문)

1. 개인이나 가족의 자연장을 조성할 때는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기 또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만의 유(분)골을 동일한 구역안에 실시해야 한다.


2. 불특정 다수의 유(분)골을 대상으로 한 법인형 자연장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조성을 완료한 후에는 30일 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 + 신고)

3. 상기 2항의 운영주체로는 '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이 노인지원팀장은 "현재 운영 중인 수목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허가와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 중 묘지시설로 신고(허가)된 곳이 아닌 일반 장소에서 운영하는 곳은 경과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장사법위반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설 수목장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보이며,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수목장이 경과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법시설로 모두가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수목장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
'수목장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이형웅
이밖에 이필도 서울보건대 교수의 '수목장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이규태 산림청 산림휴양정책팀장의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의 조성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또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초록정책국장과 김외정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 김낙배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임장, 김시덕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이 참여한 지정토론과 일반인의 질의응답시간이 약 40여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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