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결지 임대업' 의혹

손봉숙 의원 "용주골 국·도유지에 성매매 영업" 폭로

등록 2006.11.06 13:52수정 2006.1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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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주진 기자]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 폐지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성매매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대지를 임대해주고 대부료를 받는 등 불법 영업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손봉숙(민주당·여성가족위) 의원실이 경기도 파주 용주골(성매매 집결지) 일대의 토지대장을 떼어 본 결과 국유지 7필지, 도유지(경기도) 2필지에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국유지와 도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 업소가 성행 중이다. 게다가 전답 위에는 성매매 업소를 위한 불법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정부가 국유지와 도유지 위에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짓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로부터 대부료를 챙기는 ‘땅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꼽히는 파주 용주골은 과거 하천 부지였던 수백 평의 도유지를 경기도가 개인에게 불하하면서 성매매 업소가 대거 증가해 성매매 집결지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성매매 영업 행위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

파주시청은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고 있는 56곳의 건물주에게만 ‘범죄수익은닉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형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만을 가한 상황이다.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성매매 업소 중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 건물 역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폐쇄해야 할 정부가 불법 영업 업소로부터 대부료를 챙기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제 철거를 미룬 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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