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내 건축시 알고 있어야할 법

[홍용석의 부동산 과외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록 2006.11.23 15:39수정 2006.11.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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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합니다.(법 제76조 1항).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1항을 보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내용이 많다보니 이를 평소에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행령 71조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건축물의 용도

허용여부

단독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 금지.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가능.단,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만 가능.

연립·다세대 주택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아파트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숙박시설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단, 관광지, 관광단지가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이 허용됨.

위락시설

모든 상업지역에서 가능.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능.

안마시술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일반병원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격리병원

모든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장례식장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공장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모든 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가능.

묘지관련시설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능.

초·중·고등학교

전용공업지역에서 금지.

 

ⓒ 오마이뉴스

[예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아닌 '다른 법률'로 건축을 제한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

지역

적용 법률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초지

초지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 오마이뉴스

위의 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한 '농공단지'안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건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안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으로 건축을 제한합니다. 즉, 이 지역에서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으로 정한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을 할 때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맞게 하여야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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