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 |
건축물의 용도 |
허용여부 |
단독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 금지.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가능.단,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만 가능. |
연립·다세대 주택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아파트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숙박시설 |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 단, 관광지, 관광단지가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이 허용됨. |
위락시설 |
모든 상업지역에서 가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모든 용도지역에서 가능. |
안마시술소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일반병원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격리병원 |
모든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장례식장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공장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 |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
모든 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가능. |
묘지관련시설 |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능. |
초·중·고등학교 |
전용공업지역에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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