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석산 허가 남발... 산림 훼손"

인접 지역서 2곳 허가... 관리감독도 '허술'

등록 2006.11.28 15:12수정 2006.11.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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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에 석산허가가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허술해 산림이 황폐화 되는 것은 물론 또다른 문제점도 양산하고 있어 향후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암군 등에 따르면 현재 학산지역의 경우 영암군 학산면 묵동마을에 당초 지난 2003년에 Y업체(대표 정모씨)에 4만9천920㎡가 골재채취를 위한 석산허가가 났다.

이 업체가 운영 후 부도가 나자 같은 친인척으로 알려진 S업체(대표 방모씨)가 인수, 허가를 연장해 오는 2008년 12월말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현재 한창 성업중이다.

또 이 석산의 바로 인근인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산 159번지에도 D모 산업이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고령토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역시 영업중이다.

이외에도 영암군 삼호읍 지역에만 현재 2~3곳이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암군 학산면 묵동마을 석산의 경우 바로 인접한 상월리 지역에서 석산이 한창 개발중인 관계로 주변 산이 황폐화돼 주변 도로를 지나는 외지인들에게 지역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특히 영암 학산면 묵동마을 석산 바로 앞에는 국도 2호선이, 또 국도 건너편에는 현재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향후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석산 인·허가 관련 규정에는 국도에서 1km, 고속도로에서 4k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


또 이곳은 국도와는 석산개발 현장과 가까스로 1km가 될지는 의문이며, 고속도로와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이 석산의 허가 면적 또한 광범위한 것도 문제. 당초 이곳은 4만9천920㎡에서 처음 허가 받은 업체가 불법으로 2만여㎡를 더 파헤쳐 1000만원의 벌금과 현장소장이 구속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추가된 6만여㎡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


현전 업체에서 이 같은 불법 영업이 있었는데도 영암군은 한달 여 전에 이 업체를 방문 후 최근까지 한번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외에도 석재를 실은 덤프트럭과 관련, 최근 인근 국도에서 큰 사고도 일어나 차량단속과 감독도 요구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영암군 미암면)는 "지역에 소재한 아름다운 산들이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갈수록 황폐화되고 관광이미지도 망치고 있다"며 "영암군의 허가남발이 지역민들에게는 덤프트럭으로 인한 먼지와 교통사고 우려만 안겨주고 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영암군 관계자는 "당초 허가시 석재채취지역과 국도와는 1km이상 됐기에 허가가 났다"며 "먼저 석산이 허가가 났기에 고속도로와는 큰 문제가 안되며, 현재 허가면적은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허광욱기자는 <영암신문>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영암신문에도 게재됩니다.

덧붙이는 글 허광욱기자는 <영암신문>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영암신문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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