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 검찰청 공문서이은희
피해자들은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킨 의사들의 면허를 지켜주기 위해 한기총에 피해자들을 '종교망상증 환자'로 몰고 가는 진술서를 요구한 검찰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이 진술서를 보내 달라 요구한 한기총의 답변서에는 진모 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례가 모두 올라와 있었다. 진모 목사는 2006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야간 공동감금방조 등 혐의)로 수원지법(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상태.
피해자 원모(36)씨는 "검찰청 공문 때문에 정신병자 낙인이 찍혀 가정이 파탄 나고 어린 자식과 생이별했으며 인권까지 유린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씨는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한기총에서 보낸 진술서 때문에 정신병자 엄마로 낙인찍혀 전 남편이 딸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오열했다.
또 다른 피해자 최모(34)씨는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정신병원에 감금되기 직전에 도망쳤던 일'을 증언했다. 당시 상황을 진정서로 제출했는데 의사들 편에 서서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든 검찰청 공문서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혔다"며 분개했다.
한편 피해자들을 강제입원 시킨 이유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있었고 다만 어느 정신질환인지와 어느 정도의 질환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입원을 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신 담당판사는 "정신질환은 있는데 다만 어떤 정신병에 해당되는지는 몰라 입원시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다음 기일을 12월 2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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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어떻게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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