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 14일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등록 2006.12.14 16:33수정 2006.12.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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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성남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희승)는 14일 오후 2시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계속된 조억동 광주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취지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광주시의회 의원, 시의회 의장 등 오랫동안 정치생활을 해왔으므로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기부행위를 하기 전에)선관위에 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체육회 행사 등에서)여러 사람 앞에서 격려인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의 선고가 내려지자 조시장은 굳은 얼굴로 법정을 나왔다. 조시장은 항소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승용차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시장 측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시장은 관내 2개의 체육단체에 모두 60만원의 기부금과 찬조금을 낸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티뉴스(www.ct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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