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지국장들이 밑지고 장사하는 이유

[고맙다 조·중·동⑪] 전 지국장들 토로 "우린 어쩔 수 없다"

등록 2006.12.29 17:27수정 2007.01.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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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경품을 동원한 판촉이 신문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공동기획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신고포상제를 정확하게 알리고, 신문시장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IS'가 각 지국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font color=a77a2>"경품을 돌려서라도 신규 구독자를 늘리라는, 본사측의 무언의 압력을 보여준다." 윤석정 전 <조선일보> 공덕 지국장은 기자가 입수한 이 사진을 본 뒤 이렇게 지적했다. 이메일에는 "판촉용 MP3"라고 명시돼 있다.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IS'가 각 지국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경품을 돌려서라도 신규 구독자를 늘리라는, 본사측의 무언의 압력을 보여준다." 윤석정 전 <조선일보> 공덕 지국장은 기자가 입수한 이 사진을 본 뒤 이렇게 지적했다. 이메일에는 "판촉용 MP3"라고 명시돼 있다.안윤학
<조선일보>측이 각 지국장들에게 보낸 휴대폰 메세지. 신문시장에 나도는 MP3, 히터기 등이 본사측이 여는 공동구매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윤씨는 "경품을 돌려서라도 신규 독자를 확보하라는 압력"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측이 각 지국장들에게 보낸 휴대폰 메세지. 신문시장에 나도는 MP3, 히터기 등이 본사측이 여는 공동구매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윤씨는 "경품을 돌려서라도 신규 독자를 확보하라는 압력"이라고 설명했다.안윤학
<조선일보>가 구독 부수를 늘리기 위해 신문 지국에 판촉용 MP3, 히터기 등을 판매, "사실상 경품 제공을 부추겨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정량의 신규 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패널티(벌금)'을 부과하거나 신문대금 단가를 차등적용 하는 등 지국에 가하는 확장 압력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그간 고가의 경품 제공 등 일부 신문사들의 과도한 경쟁 행위를 비판해 왔다. 각 지국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 판매국 측은 이에 대해 "구독수를 늘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왜 꼭 경품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국의 문제로 넘겨왔다.

그러나 지국에 경품을 판매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확장 압력'을 넣었다면, <조선> 측의 이같은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조선>, 독자 늘리기 위해 지국 상대로 'MP3 장사'?

"조선IS에서 삼성 정품 고급 MP3를 2만6400원에 1주일간 1000개 한정판매합니다."
"공동구매 MP3 400개 돌파기념. 10개 이상 주문 지국 오늘까지 2만원 상당 상품 무료증정"
"히터기를 2만1230원에 공급하고 있사오니 많은 부탁드립니다. 조선아이에스"


지난 8월까지 <조선일보> 공덕지국을 운영해온 윤석정씨가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다. 윤씨는 이를 두고 "경품을 뿌려서라도 신규 구독수를 늘리라는, 본사 측의 무언의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IS는 <조선> 자회사로, 신문과 함께 배달되는 전단지(광고지)를 위탁받아 지국에 내려보내는 등 광고 관련 유통·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물론 2만6400원짜리 MP3가 신문판매고시 등이 정한 '불법 경품'(연간 구독료 14만4000원의 20%인 2만8800원을 넘는 경품)은 아니다. 그러나 윤씨는 "관행처럼 제공돼 온 무료 구독 기간(짧게는 1~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을 포함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를 <조선>이 부추기고 공정위가 묵인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윤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 내 신축 아파트라도 들어서면 상품권(1만원권) 5장에 6개월 무료 구독은 기본이다. 신규 독자 1명을 확보하는 데 12만2000원을 쓰는 셈이다. 모든 부담은 지국장 몫이다.

불법 경품을 돌린 것이 적발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대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국을 운영하는 것일까. 지난해 4월 신문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국이 상품권 및 과다 무가지를 제공하는 이유를 들여다보았다.


[이유 ①] 신규독자 확보 못 하면 벌금

"매달 신규 독자수를 목표치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본사에 '패널티(벌금)'를 내야한다. 또 본사는 1천만원 안팎의 월 신문대금을 제멋대로 책정, 각 지국에 납부를 강요한다. 이런 권력을 쥔 본사가 '신규 확장 안 하냐' '투자 안 하냐'며 압력을 가한다. 고가의 경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윤씨는 <조선>이 '페널티'를 부과, 지국들이 신규 독자 확보에 사활을 걸도록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지난 6월 치 조선일보 '지국업무평가'.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A그룹(주: 총 214개 지국 중 3000부 이상 배부하는 곳으로 추정) 71개 중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14개(약 19.7%) 지국이 30~50만원의 지대를 더 냈다(빨간색 원 안). 윤씨는 이를 두고 '페널티'라 주장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지난 6월 치 조선일보 '지국업무평가'.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A그룹(주: 총 214개 지국 중 3000부 이상 배부하는 곳으로 추정) 71개 중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14개(약 19.7%) 지국이 30~50만원의 지대를 더 냈다(빨간색 원 안). 윤씨는 이를 두고 '페널티'라 주장했다.안윤학
2006년 6개월 치 <조선일보> '지국업무평가' 내역에 따르면, 서울 시내 A그룹(총 214개 지국 중 3000부 이상 배부하는 곳으로 추정) 71개 중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14개(약 19.7%) 지국에 대해 그동안 받던 신문대금에 30만~50만원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이게 패널티의 실체"라면서 "신규 독자 수에 따라 각 지국을 평가하고 실적 없는 곳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지국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 사업체이므로 업무평가를 받을 의무나 벌금을 물 의무가 없다"며 '패널티'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윤씨는 자신 역시 50만원의 '패널티'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덕 지국은 전월 대비 4%(70~80부 정도)를 확장해야 했다"면서 "신규 독자 70명을 확보하려면 700만원 이상이 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본사에서 내리꽂는 신규 독자수를 맞추기 위해 경품을 사는 데 막대한 돈을 쓰고도, 패널티를 물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 판매국의 한 관계자는 '패널티'의 존재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지국의 실적에 따라 신문 단가(지국이 본사에 내는 신문 1부당 가격-기자주)를 올리거나 내리는데, 이를 '페이버(favor, 조력금)'라 불러야지 '벌금'이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업실적에 따라 '신문 단가'를 조정한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또 "4% 확장이 의무였다"는 윤씨의 주장과 관련, "확장을 권유하는 일은 '판매증진대회' 등 일정 기간에만 존재하고 벌금은 물리지도 않았다"면서 "실적이 좋으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거나 포상금을 주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불법 판촉은 본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오히려 고가의 경품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본사에서 패널티를 요구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규독자 확보 비용보다 패널티가 적은데도 지국들은 왜 불법판촉에 열을 올리게 되는 걸까.

이에 윤씨는 "'노예 계약' 때문"이라며 "신규 구독 실적이 변변치 않으면 본사는 지국과의 거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가 93년 <조선>측과 맺은 '약정서'를 보면 "지국의 판매 책임부수는 2765부 이상으로 하고, 지국은 <조선>이 매월 책정한 부수를 <조선>의 확장 계획에 따라 성실히 신장시켜야 할 책임을 진다(2-①항)" "<조선>은 지국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거나 그 경영실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시… 언제든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9항)"고 돼 있다.

또 패널티 외에도 지국의 신규독자 확장 실적이 저조하면 본사에서 책정하는 신문대금이 올라간다는 게 윤씨의 지적이다. 지국이 본사에 내는 '신문대금'은 1천만 원 안팎으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액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유 ②] '고무줄 신문대금'과 과다 무가지

<조선일보>와 공덕 지국이 공유했던 7월분 '신문대금청구서'와 '통계 일람'. 청구서 상 본사가 지국에 보낸 '발송 부수'는 2390부였고, 통계 일람 상 '배부'수는 1870여부(유가 부수는 1570부)였다. 500부(유가는 800부) 가량이 배부되지 않은 셈이다.
<조선일보>와 공덕 지국이 공유했던 7월분 '신문대금청구서'와 '통계 일람'. 청구서 상 본사가 지국에 보낸 '발송 부수'는 2390부였고, 통계 일람 상 '배부'수는 1870여부(유가 부수는 1570부)였다. 500부(유가는 800부) 가량이 배부되지 않은 셈이다.안윤학
윤씨는 13년 6개월간 공덕지국을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8월 <조선>측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했다. 신문대금 조정을 요구하며 두 달(6·7월) 간 대금 납부를 미룬 게 화근이었다. 왜 그는 10년 넘게 잘 내던 신문대금을 '보이콧' 했을까.

공덕지국은 지난해 3월, 본사로부터 2400부를 발송받았다고 한다. 당시 대금은 979만원 정도. 5월엔 10부 적은 2390부를 받았으나 대금은 1140여 만원으로 뛰었다. 6·7월에도 2390부를 받았지만 본사는 60~70만원을 덧붙여 각각 1210만원, 1200여 만원을 청구했다. 여기에는 페널티(50만원)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됐든 발송부수에 따른 신문대금이 비례하지 않았다. 13년 동안 지국을 운영해온 윤씨조차도 신문 단가(1부당 신문값) 및 대금 책정 방법을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

윤씨는 "본사가 지국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면서 "최근 신문 시장의 불경기가 지속되고 신문사간 경쟁이 사그라지지 않자, 본사 측의 납득할 수 없는 요구가 반복돼 더는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윤씨는 또 "본사 측의 일방적인 신문대금 책정이 불법 판촉 활동을 하도록 내몬다"면서 "본사는 지국마다 신문값을 조작하며, 영업 확장 실적을 올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독자가 많으면 신문대금을 내리고, 적으면 올리는 방식이다.

한편, 신문고시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선 무가지 제공도 여전하다.

'신문업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에 따르면 '신문발행업자(본사)가 신문판매업자(지국)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신문판매업자(지국)로부터 받는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인에게는 1년 치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2만8800원을 넘긴 경품이 '불법 경품'에 해당되지만, 지국 측에서는 본사에 내는 신문대금에 따라 고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덕지국이 7월 본사에 내야했던 신문대금이 1204만원이었는데, 이중 무가지가액이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넘어서면 '고시 위반'이 되는 식이다.

그런데 윤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 측이 공덕지국에 내려 보낸 무가지는 이 기준을 상회한다.

공덕지국의 7월 상황을 다시 살펴보자. 당시 지국에서 본사에 보고한 유료독자 부수는 1570부였다. 그러나 본사는 실제 구독수보다 800여 부 더 많은 2390부를 지국에 내려 보냈다. 신문 1부의 값이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비율로만 따져도 2390부 대비 800여부의 가치는 400여만 원이다. 24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고시 위반이다.

<고시 위반의 경우>
무가지(발송부수-유료신문) × 기준단가 +경품류 〓 무가지 가액 > 유료 신문대금 × 20%
(공덕지국 7월의 경우)
800 × 기준단가 〓 무가지 가액 >240만원


"공정위, 본질은 건들지 않고 곁가지만""
핵심쟁점은 3년 8개월째 '심의중'?

"독자가 신고를 해 공정위가 지국 조사를 나오면, <조선> 본사 측은 중앙 네트워크를 닫아 문제가 될 자료를 감춘다. 불법 경품과 관련해, 지국만 조사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 전 공덕지국장 윤석정씨는 지국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 신문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포상금제는 신문시장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위반 내용과 증거 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윤씨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곁가지(지국)만 규제하려 든다, 문제의 근원은 건들지 않는다"면서 "본사를 조사, 처벌하지 않는 한 불법 판촉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본사와 지국의 부당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불법 경품을 뿌리뽑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움직임은 느리기만 하다. 공정위 거래감시팀의 한 관계자는 패널티, 일방적인 신문대금 책정, 과다한 무가지 제공 등 윤씨가 주장하는 '본사와 지국간의 부당한 관계'에 대해 "현재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특히 공정위측은 '무가지'의 정확한 뜻, '무가지 가액'의 계산법 등 신문 고시에 등장하는 개념조차도 여전히 "심의 중"이다. 또 본사와 지국간의 신문기준단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시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는 규정임에도 공정위가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셈이다. 현재 신문고시는 2003년에 개정돼 시행된 지 3년 8개월째를 맞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조선> <중앙> <동아>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 본사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3월엔 보완 조사도 결정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도 보완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곤란하다"고만 답변했다.

한편, 이강훈 변호사(태웅법률사무소)는 "지국의 어려움은 대개 본사와의 부당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뒤, "윤씨 사례의 경우, 본사가 지국에 과다한 무가지(500~800 여부)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신문고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계산에 따라 <조선>이 고시위반 혐의를 벗으려면 기준단가가 3000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1204만원이나 되는 신문대금은 설명할 길이 없다. 유료 독자수 1570에 3000원을 곱해도 47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이 "고시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지국을 상대로 733(1204-4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와 관련 이강훈 변호사도 "서울 시내 한달 신문 1부의 값(기준단가)이 일반적으로 4500~5000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800부의 가치는 360만원~400만원이 되므로 고시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윤씨는 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은 800부와 관련 "본사는 PR(홍보지)지로 뿌리라고 했지만 주민 반발이 적잖이 커 폐지로 팔 때가 많았다"면서 "발송 양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판매국 측은 '널뛰기 지대'에 대해 "발송 부수와 신문대금은 비례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지만 "신문대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영업 기밀에 속한다"며 입을 닫았다. 독자에게 배달되지 않는 수백 부를 지국에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사실에 대해선 "차이를 줄이라 누차 얘기했다, 오히려 남는 부수를 어디다 썼는지 묻고 싶다"며 지국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일방적인 지대 책정에 관해선 "과거 큰 이익을 낼 땐 아무 소리 안했다, 현재 시장이 어려워지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자 불만을 터뜨린다"며 지국 측을 비난했다. 또 "본사도 피해자", "본사도 직원들 많이 내보냈다, 지국도 어려우면 운영을 그만두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유 ③] 떠나고 싶어도...'헐값 권리금' 때문에

<조선일보> 측은 "불만 있으면 지국 운영 그만두면 된다, 지국장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국은 본사의 자회사가 아닌, 독립된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언제든 운영권을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윤씨는 "본사가 권리금을 제값에 쳐주지 않아 발을 빼기가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또 "대다수 지국장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당장 빚쟁이들의 독촉이 시작될 텐데 지국을 쉽게 그만 둘 수 있겠느냐"는 것.

권리금은 지국을 넘길 때 새 지국장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지국 값'으로, 독자 1명 당 5000~1만 원 정도라 한다. 이에 대해 윤씨는 "독자 1명 확보하는 데 보통 10만 원 가량이 든다는 걸 알면서 권리금으로 1만 원 이하를 제시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조선일보>사가 윤씨에게 보낸 '해약통보서'. "귀하는 1993년 2월 1일, 조선일보 공덕지국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06년 6월분과 7월분 지대를 입금치 않아 미수금을 발생… 해약할 것을 통보합니다.
<조선일보>사가 윤씨에게 보낸 '해약통보서'. "귀하는 1993년 2월 1일, 조선일보 공덕지국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06년 6월분과 7월분 지대를 입금치 않아 미수금을 발생… 해약할 것을 통보합니다.안윤학
더구나 윤씨는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본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부터 공덕 지역에 이미 새 지국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면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국장은 "신문판매고시 등이 연간 구독료의 20%(2만8800원)를 합법적인 경품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1부에 대한 가치가 최소한 2만원은 된다는 뜻"이라면서 "본사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본사가 지국을 헐값에 넘기라며 종용한다"고 비판했다.

이것이 신문지국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지국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또 불법 경품을 사들여 신규 확장에 열을 올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지국만 감시하는 공정위의 '신고포상제'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동아일보>도 패널티, 널뛰기 신문대금으로 지국 압박
발송 부수 감소해도 지대는 올라

"874만원=2280부, 879만원=2160~2280부, 889만원=2100~2160부"

올 1월부터 3월까지 <동아일보> 신자양 지국의 신문대금(<어린이동아>제외) 변화다. 본사로부터 받는 '발송 부수'는 점차 줄어드는데, 신문대금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 지국 발송 부수는 매달 감소해 지난달 1360부까지 내려갔지만, 신문대금은 3월 이후 889만으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박점석 전 <동아> 화양·신자양 지국장은 2월 신문대금에 더해진 5만원, 3월에 더해진 10만원이 '패널티'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신자양·화양 지국 벌금 부과 기준은 전달 실적의 2%였다. 이 이상 확장하지 못하면 확장 수준별로 5만~20만 원 가량이 내달 지대 계산서에 합산됐다.

박씨는 이를 근거로 "본사의 압력 때문에 지국은 경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동아> 역시 '페널티'와 '널뛰기 신문대금'으로 지국에 판촉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페널티는 매달 누적됐다. 1월에서 2월 사이 붙은 5만원의 페널티가 11월까지 계속된 것.

박씨는 "한 번 오른 신문대금은 구독자가 감소해도 내리지 않는다"면서 "장기적으로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에도 없는 페널티를 매달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독자수가 줄어 발송 부수를 줄여 달라 해도 본사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신문대금은 전처럼 유지돼 지국에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동아>측은 '패널티'와 신문대금 책정에 대해 "회사마다 지국 관리 시스템이 다르다, 영업 기밀이라 말해 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 안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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