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2천여만원 탈루

"세무사 직원 실수로 누락", 뒤늦게 납부

등록 2007.01.04 08:25수정 2007.07.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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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고법ㆍ중앙지법에서 법관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훈시를 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진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5천만원에 대한 세금 2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 인베스트먼트 측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신청한 진로 법정관리 사건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1~3심 및 가처분 사건 4건을 수임하며 총 8회에 걸쳐 2억5천만원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2004년 6월 상고심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천만원에 대해 국세청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3일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한 뒤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가산세를 포함해 27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2004년 7월 이 대법원장의 그 해 전반기 수임한 사건 60건의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옮겨적는 과정에서 1건을 누락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법원장측 변호사 사무실은 5천만원 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금액 부분을 음영처리한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내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BRI@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금액을 특별히 음영처리해 전달했음에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세무서에 보낼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총액과 내역이 일치하지 않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5천만원 부분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사 시절 세금을 일부 뒤늦게 납부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작년 11월 변호사 시절 사건수임과 관련한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고 말한 바 있다.

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용훈 #대법원장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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