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지구]끝으로 치닫고 있는 학구조정 문제

무책임한 교육행정원칙과 아이들의 안전

등록 2007.01.19 06:40수정 2007.01.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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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하6단지 아이들은 스쿨존이 있고 좀 더 가까운 두일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차선 준산업도로,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대형트럭이 질주하는 56번 도로를 건너 문발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준 산업도로로 2006년 한 해동안 51건의 교통사고와 29건의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으며, 2006년 12월 31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차량에 치어 현재 위급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없으며 도로 특성으로 인해 스쿨존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우회 육교로 통행하도록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우회 육교는 너무 먼 거리의 통학로이기에 힘든 등교길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혹자는 2백여미터의 우회 육교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길입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바로 옆에서 시속 80km이상으로 질주하는 차량들로 인해 우산은 소용없는 악세사리에 불과하며 요행히 육교를 넘어 학교를 가다보면 교하2단지 담벼락에 있는 배수구에서 굵은 물줄기가 쏟아져 아이들의 등굣길을 막아서고 마른 날이면 차량들에 의해 발생된 먼지와 덤프 차량 등에서 떨어지는 미세한 흙 조각들로 인해 앞을 보고 걷기도 힘든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교하6단지 학부모의 일부(30%)는 불법행위를 불사하고 위장전입을 통해서 타 학교(두일초)로 위장 전학을 시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의 50%이상은 자가용으로 등교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하지구 6단지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파주교육청에 학구조정 또는 공동학구 운영을 파주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파주교육청에서는 현재 완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6조 3항에 의하면 교육장은 학구배정에 있어서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생의 학구배정에 있어서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우선될 수 없다는 의미로 교육장은 그 기준에 의거해 학구배정을 해야만 적법한 행정이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주교육장은 교하지구의 전체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구조정이나 공동학구를 운영할 경우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단지의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학구조정에 대해 재 논의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학구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회와의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하지구는 90%이상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학구 관련 문제로 교육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하6단지의 인근에는 두학교(두일초와 문발초)가 있는데 비교적 6단지에서 가깝고 안전한 통학로를 가지고 있는 두일초등학교의 예상 학급 수는 24학급으로 현재 6학급(학년당 1학급)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교육청이 예상 학생 수 산정의 오류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현재 입주가 완료된 단지에서 조차 실제 학생 수가 예상 수의 48%에 불과해 오히려 저밀학교로 운영해야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 12월 27일과 2007년 1월 15일 두 차례에 거쳐 KBS1 TV <세상의 중심>(13시 방영프로그램)에서 직접 취재를 나와 통학로의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구조정불가가 파주교육장의 소신인양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학구조정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통학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것 또한 토지개발공사 직원이 "상부에 건의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해당 도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써야한다"고 말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1월 20일이면 학구조정 문제는 종결 처리되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만일 이번에 학구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다시 학구조정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등교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위장전입이라는 불법행위로 어떤 이는 승용차 등교라는 차선책으로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해보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파주교육청은 아이들의 생명과 행정원칙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인가를 직시해서 정확하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올바른 선택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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