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홍용석의 부동산 과외37 ] 취득세의 비과세

등록 2007.01.23 18:35수정 2007.01.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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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이어서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자.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부동산을 구입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납부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취득세의 100분의 20 즉, 취득세의 20%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BRI@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 즉, 0.0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흔히 가산세라고 하면 취득세의 20%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좋다.

그런데 때로는 부동산을 구입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취득세의 비과세라고 한다.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

1.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리고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뿐이고 기타의 상속에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2.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 지변,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비과세된다. 이 경우에도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3.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을 수용당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래서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는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예전에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곳에서 다른 부동산(대체취득 부동산)을 사더라도 보상금 범위 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나 집을 수용당한 사람은 ▲같은 시·도 ▲부동산 수용지역과 붙어있는 시·군·구 ▲투기지역이 아닌 인근 시·도 안에서 대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 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환매권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그리고 제사나 종교, 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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