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농지가 양쪽에 걸칠 때의 행위제한

[홍용석의 부동산 과외 40] 농지 알아가기

등록 2007.01.27 16:51수정 2007.01.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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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것처럼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나뉘어 진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한 필지의 농지가 일부분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있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 즉, 한 필지의 농지에 농업진흥지역인 부분도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부분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즉, 하나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동시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행위제한을 하게 될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

@BRI@① 원칙 : 각각 적용
행위제한의 원칙은 있는 대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전체 면적이 1,000㎡인 토지가 있는데, 그 중 400㎡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하고, 600㎡는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속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행위제한은 있는 그대로 각각 받는다. 즉,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400㎡는 농업진흥지역의 규정을 적용받고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속하는 600㎡는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② 예외 : 농민에게 유리하게
그런데 만약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 이하인 때는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령 전체 면적이 1,000㎡인 토지가 있는데, 그 중 300㎡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하고, 700㎡는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 속한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1필지 전체에 대하여(1,000㎡)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좀 더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농업진흥지역은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규제가 좀 더 강하다. 그런데 1필지의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라면 이는 그리 큰 면적이 아니므로 농업진흥지역은 무시하고 토지 전체에다 규제가 약한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범위를 좁혀서 '농업진흥지역'만을 놓고 살펴보자.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고 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행위제한을 하게 될까?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행위제한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1,000㎡인 토지가 있는데, 그 중 400㎡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하고, 600㎡는 농업보호구역에 속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행위제한은 있는 그대로 각각 받는다. 즉,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400㎡는 농업진흥구역의 규정을 적용받고 농업보호구역에 속하는 600㎡는 농업보호구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 때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면적이 330㎡ 이하인 때는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업보호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령 전체 면적이 1,000㎡인 토지가 있는데, 그 중 300㎡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하고, 700㎡는 농업보호구역에 속한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1필지 전체에 대하여(1,000㎡) 농업보호구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 역시도 농민에게 좀 더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보다 행위제한의 정도가 더 약하기 때문이다.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만 가능하다.

원칙적 허용사항 : 농업생산, 농지개량에 관련된 행위
① 농작물의 경작
② 다년성 식물의 재배
③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④ 농막(원두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⑤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예외적 허용사항 :
①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의 설치
②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③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④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⑤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⑥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⑦ 도로, 철도, 전기공급 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⑧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⑨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다 가능하며 추가로 다음 두 가지 행위가 가능하다.
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②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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