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정피모 대표 정백향씨이은희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대표 정백향)은 1월 31일 오전 의정부 시청 앞에서 ‘제 11차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과 불법감금한 정신과 전문의사들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백향 대표는 “2007년 새해에는 정피모가 인권단체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안정화하는 가운데 사회 감시자로서의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자 네 가지의 주력사업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해의 활동 계획으로 ‘첫째 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및 해외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해서 선진보건체계에 대한 정보·인적교류와 협력, 둘째 국가 행정기관과 국회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실시, 셋째 2006년부터 꾸준히 해온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넷째 불법감금한 정신과의사 처벌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활동과 정신병원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