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Nkchosun.com)와 시사조선에 실려있는 선군정치 사진(왼쪽)과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군정치 관련 포스터(오른쪽)이현정 캡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국가보안법
첫째, 범죄사실이 전혀 성립되지 못한다. 북한의 사회상과 주민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 중 선군정치 관련 포스터 한 장이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불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만약 이것이 위법 행위라면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의 선군정치 사진을 게재한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보수언론 등의 담당자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일 것이다.
둘째, 현직 교사들에 대한 구속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이미 자료 등을 모두 압수당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 경찰에 협조를 했고, 자진출두 약속까지 하였으므로 도주 염려까지 없는 상황이므로 구속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엄청난 액수의 주가 조작을 한 기업인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현직 교사들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이 구속 과정상 불법 행위들을 자행했다. 헌법과 형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존재함에도 수사과정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까지도 누설하였고, 피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명예 또한 훼손하였다. 더불어 개인동의나 영장 없이 개인 정보 검색, 도청 의혹 등 사생활 침해에 의한 기본권이 박탈당함으로써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하였다.
교사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통해 보다 분석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그런데 이 땅의 공안당국과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교사의 당연한 몫에 6·15시대를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을 아직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