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성' 표기 호적예규 빨리 개정해야

[주장] 호적 전산화 확산사업 추진 앞서 두음법칙 예외 인정해야

등록 2007.03.11 10:56수정 2007.03.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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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한글 성 표기문제는 1996년 대법원호적예규 제정시부터 예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호적에 한글병기를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출생, 사망 등 호적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만 한글을 병기했기 때문에 일부 소수에게만 문제가 생겼고 대법원은 이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2002년 호적 한글 전산화부터는 전 국민의 호적을 전산화하면서 한글을 기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호적등본을 징구하는 경우가 줄어들어서 여권, 취업, 선거입후보 등 특별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두음법칙에 불구하고 '라', '리', '류' 등으로 표기된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이 호적을 열람하여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은 실제로 호적의 한글 표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류아무개씨는 쌍둥이 출생신고를 하는데 두음법칙대로 호적과 주민등록에 '유'로 해주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본인은 '류'로, 두 자녀는 '유'로 되어 자식이 아니라 동거인 같이 느껴진다며 해결방법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다른 류아무개씨는 부모와 격지 간에 살다보니 부친과 형제는 '류'로, 본인과 두 자녀는 '유'로 된 사례도 있어 '류'로 수정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2005년 지방선거 때에도 많은 출마자들이 애로를 호소한 바 있다.

2월 14일자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이 올해 1223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적 및 신분등록업무전산화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이것은 호적과 관련하여 국가의 공적기록인 주민등록, 운전면허, 여권 등을 일치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문제의식이 없이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등은 두음법칙에 불구하고 '라', '리', '류' 등으로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의 성 표기를 바꾸는 것을 실생활에서 겪는 결과가 되어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생기고 민원이 폭주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대법원이 민원해결을 위해 국립국어원에 50여차례나 이 문제를 문의했으나 국립국어원이 장기과제로 돌리고 예산 미책정 등의 이유로 신속한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니 문제 해결이 요원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판결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적예규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결된 사항일뿐더러 1992년까지 한글맞춤법에서도 인명, 지명 등의 표기에서는 두음법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왔던 사실 등을 고려, 국립국어원도 예산 운운하며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대법원은 더욱이 사법부로서 행정의 잘못까지도 심판하는 곳인데 현실성 없는 두음법칙을 고집하는 국립국어원의 의견에 관계없이 위법한 호적예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한 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호적전산 확산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법의 정신은 백 사람의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역사적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해 주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리기원 기자는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afe.daum.net/hangulsu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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