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전문의의 재량권남용에 대해 법적 가이드라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은희
"인권을 유린한 정신과전문의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무감각한 강제입원 관행을 바꿔 달라."
3월 30일 오전 의정부 지방 법원 앞에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는 '정신과전문의들의 재량권남용범죄를 처벌할 법적 가이드라인 판결을 촉구하는 제5차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병원의 무소불위한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대표는 "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자유재량으로 주어진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퇴원결정 권한과 전화·면회·산책제한·강박 등 병원 내에서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진단권한에 대해서 사법권의 잣대를 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표는 "멀쩡한 사람을 강제입원 시킨 신모(39), 박모(45)씨에 대한 검찰 기소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의 고유업무에 대한 범법 판단에 대해 아직은 정신과의사들의 전문영역을 처벌할 법조계의 여건형성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