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종교사학에 이사 거부권 부여"

김진표 의장, 열린우리당 복안 밝혀

등록 2007.04.18 11:34수정 2007.04.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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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책위의장
김진표 정책위의장오마이뉴스 남소연
열린우리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사학법의 재개정 문제와 관련, 종교사학의 경우 종단에게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사학법 재개정 협상안과 관련해 18일 평화방송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개방이사의 자격과 기준은 종교사학과 일반사학 모두 법적으로 보장해주되, 종교사학의 경우 대학평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종단에 심사·거부 권한을 주면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 문제를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 합의안으로 만들고, 어떤 형태로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대선 정국에서 사학법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표 의장은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법조인 지망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이 이 법안에 동의하는데, 일부 변호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4월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을 똑같이 올렸다"며 "봉숭아 학당 학생들도 아닌데도 부결된 걸 그대로 내놓아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진정 국민연금 안정성을 강화할 목적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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