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홍용석의 부동산 과외 66] 청약가점제 하에서의 내 집 마련 전략 3

등록 2007.05.25 09:49수정 2007.05.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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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청약자는 본인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무주택자가 되려면 우선 청약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 이고,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인 1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즉,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이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 저가 주택이었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공시가격이 5000만원, 전용면적 60㎡인 소형주택 1채를 10년 동안 보유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려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10년)도 무주택기간에 산정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청약자가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유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서 중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그 후로는 계속해서 무주택상태로 살아오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보유기간과 처분후의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보자. B씨도 역시 공시가격 5000만원, 전용면적 60㎡인 소형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7년을 보유한 후 해당 주택을 팔고 그 후 3년 동안 무주택상태로 있었다. 이런 경우 B씨도 10년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청약자 본인이 갖추어야할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무주택조건을 알아보자. 부양가족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경우 청약자의 무주택자격은 어떻게 될까?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양하는 직계존속(부모, 장인 ∙ 장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나이가 만 60세를 넘으면 청약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다만, 이 경우 1주택을 초과한 주택마다 5점씩 감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청약자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

예를 들어 보자. 부친이 62세이고 모친이 58세인 경우에, 부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그런데 모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자는 유주택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점제 물량에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의 명의를 부친앞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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