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육질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영주한우를 도축하고 가공하는 'S한우' 공장 전경. 이 회사 시설의 1/3은 불법건축물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철거는 물론 '이행강제금'도 물리지 않고 있는 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임기현
영주한우를 도축해 포장처리를 하고 있는 한 축산업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영주시가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영주 유일의 소와 돼지 도축장인 S한우, 이 회사는 본래 허가를 득한 사업장 건물 1천여평 외에 불법으로 1841㎡(560여평)를 무단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영주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 일부언론의 보도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어 11월 28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은 현재 사업주가 경매로 이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실을 인지한 영주시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철거는 고사하고 행정적 과징금조차도 부과하고 있지 않아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 "철거가 원칙" 양성화 하려면 '이행강제금' 물려야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당연히 철거가 원칙"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규설계와 신규허가를 통해 양성화 하는 경우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 양성화 한다 하더라도 S한우의 사례는 영주시의 '봐주기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이 회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규설계를 의뢰받은 B건축사 측은 "신규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납부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받은바 없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납부가 우선적인 행정절차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영주시 해당부서는 최근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곧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만 밝혔다. S한우에 부과되어야할 이행강제금은 모두 58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S한우의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포함된 상태로 '헤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어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업품질연구원 공시윤 지도위원은 지난 30일 전화통화에서 "도축장의 경우 헤썹 인증은 식품위생법상 강제조항"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헤썹 인증업무가 지난해 11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헤썹기준원'으로 이관되기 전에 인증된 사업장의 경우는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도축장의 경우 지자체들이 특산브랜드 육성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관리는커녕 봐주기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귀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경북>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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