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강화

관내 업소 소방시설 99% 완비

등록 2007.05.31 17:09수정 2007.05.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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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관내 화재시 출동한 소방차들
안양소방서 관내 화재시 출동한 소방차들최병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 기한이 지난 30일로 마감된 가운데 안양과 군포지역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추진결과 관내 업소의 소방시설 완비 마무리율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일부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미설치, 유독가스 발생 실내장식물 사용, 초기 비상경보체제 미흡, 지하취약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화재의 사각지대로 인식됐으나 강력한 개선 조치를 통해 안전한 업소로 변모됐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이용객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 영업 개시, 2004년 8월 이전에 완비증명을 발급 받은 다중이용업소)는 5월 30일까지 적법한 소방시설 등을 완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시설 보완과 설치가 강력히 추진돼 왔다.

안양소방서 관내에서 소방시설 등을 보완해야 하는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1306곳에 이른다. 지난 30일 마감한 뒤 최종 집계한 결과 1295개 업소가 완비하고 11개 업소만이 아직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율은 99%에 달한다.

군포소방서도 최근 개서한 의왕소방서를 포함한 군포 의왕 관내 대상 업소 731곳(군포 632, 의왕 99) 중 717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4곳은 휴업계를 내거나 경매상태에 있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최병렬
군포소방서 방호예방과 관계자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시설 보완에 따른 이해부족으로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취지 설명 및 이해와 설득을 통해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한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안양소방서 방호예방과 관계자도 "직원들이 다중업소 시설 보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이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완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오는 6월초 현장 점검에 나서 증명서 발급 및 실태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미이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각 소방관서는 소방안전시설 설치기한 마감일인 30일까지 지정해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해 독려하는 등 조기완비 총력 동원 체제를 추진해 왔다.

특히 업주들의 반발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현장밀착 맞춤형 행정지도, 표준 공사단가 안내, 공사기간 임박에 따른 소방공사업체의 과다비용 청구 방지, 상가번영회와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법적 기한인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 미비업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씩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군포소방서 방호예방과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끝까지 이행거부 의사를 밝히는 업소에 대해 관련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영업주와의 연이은 면담을 통해 소방안전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설득에 나서 소방시설을 완비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소방서 #군포소방서 #의왕 #소방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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