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설립자본금 전액삭감 수정발의안 서명최병렬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도 촉각을 세우게 만든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군포시가 지난 4월 27일 공포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회가 지난 2월 26일과 3월 14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2차례 부결한 조례안을 본 회의장 밖에서 한나라당의원 5명만 참석한 채 통과시키고 주민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견 수렴 없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경우 시설이용요금 인상, 서비스질의 저하, 공단운영의 방만함으로 시민의 세금 부담 가중, 인사의 불투명성과 단체장의 사조직화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지난 2000년 3월에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제도로 시장발의나 의원발의가 아니라 시민발의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군포시 관내의 19세 이상 주민수는 20만903명(2006년 12월 기준)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가 가능한 주민수는 1/50인 4천18명이다. 이는 전년도(4천600명)보다 582명이 줄어든 수치다.
군포시는 시홈페이지 '정책토론방'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고, 올해 6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 설립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 일각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을 이번에 삭감하는 대신 2차 추경에서는 승인해 주고, 시급한 사업을 위해 추경안을 이번에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향방을 가늠키는 어렵다.
시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비용을 2차 추경에 재상정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협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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