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심야제한 입법예고 지연, 이익단체 눈치보기?

울산전교조 "즉각 시행"...교육청 "여론 수렴 더"

등록 2007.06.08 13:59수정 2007.06.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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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곧 시행한다던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 입법예고'가 미뤄지자 전교조 울산지부가 즉각적인 조례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7일 울산시교육청은 "교육 구성원의 설문을 거쳤으며 다음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한 후 20일의 조정 기간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전교조는 8일 "교육청은 즉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해 제한 시간을 11시 이전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전교조는 "지난 4월 3일 울산지역 고등학생 학원수강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며 "이후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교사,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교육청이 12시까지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3주전부터 입법예고 방침을 밝혀왔지만 왠일인지 3주째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아무런 이유없이 입법예고를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담당부서는 "학원심야수업 시간 제한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큰만큼 여론 수렴을 좀 더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늦어진 것"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전교조 관계자는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관련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조례개정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생 건강권을 고려한 교육적 판단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를 추구하는 관련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교육적 열의를 무시하고 눈치만 보는 눈치보기식 행정은 울산교육행정이 극복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교조 #학원 #심야교습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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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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