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 지역선전전최재인
정부는 부당한 수수료 부과 등 이른바 '송출비리' 근절을 고용허가제의 주된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부당한 송출수수료 문제 등 송출비리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인권침해 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신규 입국 한 이주노동자 중 대다수는 계약과 다르게 초과노동을 시키거나(53.5%), 계약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45.1%)하는 등 계약 체결 당시의 노동조건과 실제 사업장에서의 노동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일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50%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업주에 의한 감금, 신분증 압류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 역시 일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입법초기부터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은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참고 지내거나 이탈을 감행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정부에서 재외동포에게만 주는 포용정책은 타민족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새로운 인종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회구성원의 일부가 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의 가장 큰 저해요소는 체류자격의 문제이다.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롭게 체류자격을 주는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타국적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문제도 함께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 3년. 적어도 올해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이주정책으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 | [성명서] 법무부는 고용허가제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본격화하라 | | | | 2월 10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이후로 지금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방안 및 외국인보호소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사건으로 파헤쳐진 자신의 반인권적, 인종차별적 모습을 감추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써온 법무부는 6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처벌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8월부터 강력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명백하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감추려 했던 자신들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2월 여수 화재참사를 불안정한 개인의 방화로 몰고가며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이 실패했음에도! , 모든 잘못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2월 참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과 그 정책의 문제가 계속 돌출됨에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1만이 넘어섰다. 정부의 살인적인 인간사냥으로 1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속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자비한 살인적인 단속은 단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노동권 침해만을 불러올 뿐이며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 뿐이다. 이제 8월 17일이면 3년 단위의 고용허가제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평가해야 할 시기이며, 현재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은 판에 모든 책임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돌리고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는 명백하게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을 모두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이주노조는 8월부터 자행될 합동단속에 대항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법무부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다. 지금 즉시 종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겠다면 정부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주노조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법무부는 8월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 즉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합법화하라!
2. 고용허가제 3년, 고용허가제 실패를 인정하고, 노동허가제를 적극 도입하라!
3.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7년 6월 7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주노조 | | | | |
덧붙이는 글 | 기사에 사용된 수치는 2005년 8월, 고용허가제 1주년을 맞아 실시되었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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