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서류 보내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협박죄"

대법, "제3자 행위 지배 해악 고지도 해악 고지"

등록 2007.06.11 11:27수정 2007.06.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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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에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피해자의 장모에게 말해 이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로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가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6월1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을 하는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 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2001년 10월6일경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협박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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