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조정기일통지서. 피고가 일본왕실 외 1명으로 돼 있다.조선왕실의궤 반환 환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조선왕실의궤 반환' 민사소송 착수에 앞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위(공동대표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국회의원 김원웅, 이하 환수위)'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2일 피고 일본 정부에게 조정신청서 송달을 결정,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소송에 관한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수위가 일본 정부·황실을 상대로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명성황후 국장도감' 등 조선왕실의궤 72종을 원소재지인 오대산 사고(史庫)로 반환하라는 '동산 인도 신청'을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데 따른 첫 법적 조치이다.
조선왕실의궤는 지난 14일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됐다. 서울대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3430점이 그 대상이다.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일본 소유의 의궤와 프랑스에 있는 의궤는 그 대상에서 빠져 있다.
환수위 간사인 혜문 스님은 "일본은 최근 조선왕실의궤의 반환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네스코가 의궤를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과 법원의 조정신청서 송달·조정기일 지정 등은 의궤 반환에 매우 고무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