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이정근
법원이 인터넷 카페 회원이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한 '카페운영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21민사부(재판장 강재원, 판사 정현경·조세진)는 카페 회원 이아무개씨 등 2명이 카페 운영자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동호회운영자변경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카페 운영자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터넷 카페 한두 곳쯤은 가입하여 카페 생활을 하고 있다.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번개라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우의를 다진다.
인터넷 카페를 선보인 '다음'뿐만 아니라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 대형 포털은 물론 언론사들도 카페 시장에 뛰어들어 카페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법원 결정을 이끌어 낸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cafe.daum.net/hongaclub)은 그동안 카페 회원과 운영자 사이에 갈등을 겪었다.
"카페가 싫으면 나가라"는 카페 운영자와 "출발은 혼자 했지만 다수의 회원이 있는 카페는 운영자 맘대로 할 수 없다"는 회원 간에 극심한 내홍을 치렀다.
이 때문에 일부 회원들은 회칙을 만들어 회원 투표에 부치고 운영자를 투표로 선출했다. '다음'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운영자 교체를 요구했으나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회원들은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가 소기의 결정을 얻어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정근 기자는 다음 카페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cafe.daum.net/hongaclub)'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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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의 행간에서 진실(眞實)을 캐는 광원. 그동안 <이방원전> <수양대군> <신들의 정원 조선왕릉> <소현세자> <조선 건국지> <뜻밖의 조선역사> <간신의 민낯> <진령군> <하루> 대하역사소설<압록강>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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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카페 운영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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