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우원식의원이 기지 반환절차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보희
정부가 지난해 7월14일 끝난 제 9차 한미연례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반환 미군 기지의 오염 치유 문제에 대해 한미간 협의가 없었는데도 마치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 발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외교부·환경부는 지난해 7월14일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라는 제목의 '합동 발표문'을 내고 "환경 오염 조사가 완료된 29개 미군 기지 가운데 15개 기지는 소파 절차에 따라 반환받고 나머지는 한미 양국의 이견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우원식(무소속)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지난해 7월14일 9차 SPI는 결렬됐다"며 같은 해 10월17일 외교부가 소파 시설구역분과위, 환경분과위 등에게 보낸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제9차 SPI 회의시 미측이 전달해 온 반환 합의건의문 초안에 대해 그건 SOFA 시설구역분과위에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미측은 건의문 초안을 일절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진전을 볼 수 없었다"며 "제9차 SPI 회의시 합의 사항을 SOFA 반환 절차에 따라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측 합의 건의문(안)을 작성하여 미측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되어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치유기준 정한 것"
현행 소파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따르면, 기지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반환 합의건의문'에 환경분과위원회가 작성한 '검토 의견서'를 병합한 뒤, 이 문서에 소파 합동위가 서명해야 한다.
따라서 반환 합의 건의문은 기지 반환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나와야 하는 문건이다.
외교부 문서는 지난해 10월에 보낸 것이다. 따라서 9차 SPI 때 한국쪽의 반환합의 건의문 초안도 없었고 한미 양쪽간에 기지 반환과 관련한 정상적인 합의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셈이다.
우 의원은 "환경 치유의 기준·방법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미국이 반환 합의건의문을 내놓은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했다는 것과, 치유 이후 환경분과위에서 작성해야 할 검토의견서도 없이 반환 절차를 끝내겠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주 전 소파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도 지난 25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제9차 SPI는 결렬됐다, 본인은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당시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이었던 김 전 위원장은 미군 기지의 반환을 논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던 인물이다.
우 의원은 "7월14일 정부에서 내놓은 발표문이 '한미 합의문'이 아니라 '정부합동 발표문'으로 이름 지어졌던 이유는 바로 9차 SPI가 결렬되어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차 SPI 때 미국이 반환합의 건의문을 일방적으로 던져 놓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국방·외교·환경부 끼리 우리 정부 의견을 모아 마치 한미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