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재도입 여부, 9월 국회서 '격돌'

헌재 위헌 판결·찬반논쟁 공청회로 종지부

등록 2007.07.02 18:34수정 2007.07.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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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

[권지희 기자]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9월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1999년 같은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남성 군복무자들의 '잃어버린 2년'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이 또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조흥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최고 2%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여성에게도 군복무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자체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지난 6월25일 전체회의를 열고 9월 국회 전에 병역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개정안은 애초 7월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와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여성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바람에 9월 국회로 연기됐다.

장하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진출석해 "노동부가 2006년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군 가산점제 도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약 10%의 여성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성별 분리현상이 심각한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여성 취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장관은 이어 "저의 아들도 현재 현역에 복무 중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가산점이 아닌 임금이나 연금, 직업훈련 등 다른 형태의 보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고조흥 의원과 1999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2년 동안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한 제대군인에게 많아야 2점을 주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어머니, 누나로 구성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작 10%의 취업 손실을 이유로 불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은 생리휴가도 받고 임신해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10% 손해 정도는 참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남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도 "2년간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통탄했던 것이 헌재의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이었다"면서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용했지만 이번 개정을 계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일단 8월께 공청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양측간에 평행선 논쟁은 일단락됐으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가산점제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남성에게만 주거나 천편일률적으로 3~5%씩 주는 것은 국방의 의무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참전 군인이 공무원직에 응시할 경우에만 가산점을 주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에게도 의무는 아니지만 군복무의 기회를 공평하게 줘 가산점을 받게 하면 차별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는 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젊은 사람들을 억지로 군대에 묶어놓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보다는 원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남녀 모두가 전문성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가 도입되면 여성도 이직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남성 중심적 군대문화를 바꾸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장애인·시민사회 단체 등은 군 가산점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평등권'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8월 열릴 공청회 준비 등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군가산점 #국회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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