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울산시교육감 대법원 공판 12일 확정

2심 후 1년 1개월 걸려...지역교육계 판결에 촉각

등록 2007.07.03 14:27수정 2007.07.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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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울산교육감 ⓒ 시사울산 자료사진

울산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로 2년을 끌어오던 김석기(59) 제4대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5년 7월 25일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취임일인 그해 8월 22일 구속됐다 풀려나 그동안 1심,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05년 12월 13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과 2006년 5월 24일 부산고법에서의 2심에서 똑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 후 1년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특히 김 교육감 부재 중 울산교육계에서 일이 터질 때마다 '교육감 부재가 원인'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임기가 2009년 8월 20일까지인 김 교육감이 원직 복귀하느냐, 낙마해 12월 대선 때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리느냐 하는 판가름이 나게 돼 지역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석기 교육감은 울산교육계에서는 비교적 개혁적 인사로 분류되며 지난 초대 교육감 선거에서도 당선 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와 측근들은 누누이 '보수 세력의 음모에 의해 당했다'며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재판 중 교육감직 사퇴'를 요구해 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울산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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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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