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학교폭력사건 피해자 고 홍성인군의 아버지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올해 2월 부산 G중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때 아들의 영정을 들고 참석했던 홍권식씨 모습.오마이뉴스 윤성효
대법원이 중학교 교실에서 친구한테 맞아 닷새만에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05년 10월 1일 부산 G중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 피해자 고 홍성인(당시 14살)군의 부모들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2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 김용담·박시환·김능환)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교육 관여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뚜렷한 과실을 찾지 못했고, 종전 법원의 판결도 참고를 했다"면서 "이 사건은 교장과 교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홍성인군의 부모들은 아들이 죽자 가해자 부모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에 대해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아버지 홍권식씨는 "할 말이 없다.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면서 "현행 법 제도에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홍씨는 "1심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가해자 부모측은 현재 돈이 없다며 벌어서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아직까지 가해자 부모로부터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 홍성인군은 교실에서 친구한테 맞아 쓰러진 뒤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닷새만에 사망했다. 홍권식씨는 아들 친구들의 졸업식이 열린 지난 2월 영정을 들고 부산 G중학교를 찾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대법원 "학교폭력, 교육청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