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모품 취급"

[인터뷰] 유은란 뉴코아 노동조합 동수원 지부 지부장

등록 2007.07.04 08:33수정 2007.07.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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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제4회 차별철폐대행진이 3일 오전 9시 30분에 장안구 천천동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건물 앞에서 개최되었다. 차별 철폐에 대한 기자 회견과 출정식을 가진 대행진에는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이주노동조합, 동수원 뉴코아 노동조합 등 여러 노동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오전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 법 폐지하라” 등의 글씨가 있는 우산을 들고 40여명의 사람들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비정규보호법으로 대량 해고된 동수원 뉴코아 노동조합도 이번 차별철폐대행진에 동참하였다. 더운 날씨에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부 수원지청에서 이주노동자 비자쟁취 결의대회를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거쳐 수원역 앞에서 차별철폐 선전전중인 유은란(32) 동수원지부장을 만났다.

- 이번 차별철폐대행진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차별에 대해 알리는 것에 의의를 두고 참가하게 되었다. 기독교 이념으로 직원을 사랑한다는 회사가 어떻게 직원을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회사는 비정규 차별법을 악용하여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다."

-비정규 보호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보호법은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다.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 법 취지에 맞게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위해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해줘야 한다.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 직업이라서 월급도 적고 아파도 항상 웃으며 일한다. 회사에 대한 정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친절 상 까지 받으며 평가가 좋아도 나가라고 하니 황당하다. 회사 측에서는 아웃소싱(외주용역)도 좋다고는 하지만 걸쳐 일하기 싫고 그 또한 내쫒기는 조항이 너무나 많다. 보장되지 않는 아웃소싱(외주용역)으로 비정규 보호법이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화 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 이른바 백지 계약이라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서라는 것은 고용주와 일하는 사람이 따로 각각1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하지만 우리의 계약서는 본사에서 1부 가지고 있다. 그것도 자기들이 서명만 받아간 것 뿐이지 내용은 잘 몰랐었다. 계약서의 근무 기간도 공란으로 하여 맘대로 바꿀 수 있게끔 하여 해고 날짜에 맞추어 1개월,1주 심지어 1일짜리 계약서를 만들어 해고하고 있다."

- 회사에 대한 투쟁 진행상황과 방법은 어떤가?
"4개월 전부터 투쟁을 시작 하였다. 힘든 상황에서도 일하는 우리에게 회사는 법을 악용하여 무조건 적인 대량 해고를 4월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합원들은 정상적으로 일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지부장 등 지도부가 활동하다가 현재 해고자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직원들과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좀 있다 매장으로 가서 힘겨운 투쟁을 벌일 것이다."


- 문제해결에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선 다른 유통 업체들은 직무급제 라든지 하여 협의 점을 찾지만 이랜드는 협의도 없고 교섭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협의나 교섭의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다. 오늘 협의 이야기가 있지만 잘 모르겠다. 회사의 고소, 고발장만이 쌓여가고 있다. 사태를 해결하려면 모두 다 같이 교섭을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 위원장 하고만 1:1 면담만을 원하고 있다. 무슨 꿍꿍이 인지 모르겠다."

- 비정규직 보호법은 상대적이라 혜택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다. 아웃 소싱이 좋다면 자기 자식이나 부인들에게 시킬 것인가? 정직원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구조조정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소위 뺑뺑이라 하여 애들 자는 모습만을 보게 만들어 가정생활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이 진정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법이라면 테두리를 확실히 하여 보호해야 한다. 기둥만 세우지 말고 폐지하려면 폐지하고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실행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다. 시민들의 내 자식, 내 가족이 그 법으로 인해 더욱 허덕일 것이다."
#뉴코아노동조합 #유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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