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노동자 배제한 노조법 시행령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정부의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노조법 시행령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공부문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시행령 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나라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선언한 뒤 "지금까지 공공성 강화를 외치며 투쟁해 온 공공부문노동자의 길을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을 우롱하고 목숨을 거래하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 노조법 시행령에 필수업무유지제도 비율이 최소 50%, 최대 90%에 이른다"며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인권'이듯이 노동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들이 정부와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공동투쟁·공동파업 뿐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투쟁·공동파업을 조직해 반드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