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드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 사무처장.오마이뉴스 권우성
종교인의 과세, 합당한가 부당한가.
정부가 최근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접근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13일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교회와 사찰, 시민단체 등이 거두는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종교계와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0일 종교인의 소득세 부과와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해온 이드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났다. 이드(52) 사무처장은 가까운 일본, 서구 유럽과 미국 등지와 비교하면서 한국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근저에는 바로 세금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처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종교관련 법규가 없는 나라도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종교계는 많은 헌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많이 한다"며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지만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고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법 제정을 통해 종교법인에 대해 명확히 현황파악을 하고 재정투명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드 사무처장과의 인터뷰 내용.
- 최근 정부가 종교인 과세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접근에 나선 것 같다.
"일본의 종교법인은 20만개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한국의 종교법인은 559개다. 좀 이상하지 않나. 적어도 10만개는 돼야 정상 아닌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종교관련 법이 없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종교인 과세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 종교인은 봉사 직업이고, 신도들이 이미 과세한 뒤에 남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것도 이중과세인가. 사회복지단체나 아동보호시설 혹은 시민단체도 모두 소득신고를 한다. 이것도 이중과세랄 수 있나. 절에 시주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부처와 하느님에게 하는 것이지 목사나 승려, 신부나 수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다. 목사들이 이중과세라고 부르짖는다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사이비종교와 뭐가 다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조세법에 어긋난다."
- 봉사 직업이라는 주장에는 어떤 입장인가.
"봉사하고 한달에 몇억원씩 받는다면 모두 봉사하지 않겠나. (웃음) 그런 봉사 직업은 없다. 봉사료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원리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 860만명, 십일조는 월 10만원 수준
- 우리 국민이 종교기관에 납부하는 한해 헌금규모는 얼마나 되나.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의 53%가 종교가 있다. 불교가 가장 많고, 그 뒤로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순이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860만 명으로 추산됐다. 십일조 규모는 개인당 월 10만원~15만원을 낸다는 것이다. 역순하면 조 단위가 넘는 돈이 십일조로 나가는 상황이다. 종교계에는 헌금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많이 한다.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지만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 종교법인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 제정을 통해서 현황파악을 확실히 하고 재정투명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다수 종교인들은 소득세 징수에 반대하지 않나.
"기독교 목사의 70%는 소득세 과세 대상일 것이다. 면세점 이하의 소득인 목사는 3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처럼 수십억대 연봉자나 월 70~8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도 모두 소득세를 낸다. 왜 종교인만 안 내나. 조세법률주의에 형평성을 잃는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교회법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이 뭔가.
"95년 YS정부 시절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됐다. 그 뒤로 명의신탁이 금지됐다. 조세포탈 수단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조처였다. 부부나 종중재산에 한해서만 명의신탁이 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유지재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다. 실명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교파도 모두 유지재단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이 교파의 교회 수는 무려 7000~8000개나 된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 종교법인법에 따르면 모든 교회는 각 교회별로 법인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부동산 거래를 유지재단 명의로 한다. 그리고 직접 교회가 관리한다. 문제 아닌가."
-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법적 소유자가 다른 것은 불법 아닌가.
"당연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법률(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2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언론매체들이 금란교회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제도적 변화가 없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파주 오산리 땅 2만평에 대해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하는 게 불법이라서 할 수 없이 본인 명의로 샀다고 해명서를 내놨다.
실제로는 조 목사의 것이 아니라 순복음교회의 것이라는 해명이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나는 명의신탁을 했다'는 고백이 된다. 조세 법률정신이 살아 있다면, 조 목사와 순복음교회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옳다. 종추련은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대형교회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다."